부천 아파트 여성관리소장 극단적 선택에 유족들 "주민 갑질때문" 주장

업무수첩엔 ‘배임행위’·‘잦은 비하발언’ 등 단어 나와 경찰 내사중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07:59]

부천 아파트 여성관리소장 극단적 선택에 유족들 "주민 갑질때문" 주장

업무수첩엔 ‘배임행위’·‘잦은 비하발언’ 등 단어 나와 경찰 내사중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0/05/22 [07:59]

▲ 부천 꿈마을내 한 아파트 전경 

 

경기 부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 당시 옥상에는 약봉투가 발견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보였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며 유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유족들은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돼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 업무수첩에 ‘배임행위’·‘잦은 비하발언’ 등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족들은 A씨가 평소 배관공사 등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20일간 내사를 진행 중으로 A씨에게 폭언이나 갑질을 한 주민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주민갑질 사실이 밝혀지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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