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공연예술계 긴급 수혈에 나선다속전속결 공연장 대관료지원 사업 실시… 총대관료의 90%, 공연작품당 연 최대 3000만원 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공연예술 현장 종사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의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오랜 기다림 없이 지원적합성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많이, 서류는 적게 또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공연예술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예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예술위는“공연예술계에 찾아 온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파악, 공연장대관료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나 (사)한국소극장협회 홈페이지(www.smallthea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