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진촬영 보안앱으로 방지한다

군당국, 보안통제시스템에 휴대전화 대면 카메라 차단… 미승인 녹음 땐 21일간 사용 제재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0/01/15 [08:13]

병사 사진촬영 보안앱으로 방지한다

군당국, 보안통제시스템에 휴대전화 대면 카메라 차단… 미승인 녹음 땐 21일간 사용 제재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0/01/15 [08:13]

군인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군 당국이 사진촬영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두고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보안통제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보안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촬영뿐 아니라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개발도 검토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어 무산됐다.
    

국방부는 대신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GPS와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기능을 '꺼짐'(OFF) 상태로  설정해야 하고, 신원이 불명확한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휘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의 촬영과 녹음 기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21일간 휴대전화 사용 제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앱을 통한 제한이 아닌 규정만으로 GPS와 녹음을 통한 기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GPS 등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병사로 인한 기밀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병사들은 애초에 주요 기밀 자료에 접근이 어렵고, 일과 후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과 이후 사용되는 병사 휴대전화의 GPS가 보안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정책이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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