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쟁점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상해·질병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피해자에 실제 손해액의 5배내 책임져야"
1.들어가며
(3)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장 포함)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형사상의 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어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는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형사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재해 경우에는 사업주 등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50억이하의 벌금), 상해·질병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10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민사책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 판사에 의해서 적절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판사는 고의나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회수 및 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재발방지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6)현재로서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이 법에 적용되고, 2024년 1월27일부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나.실무상 쟁점 및 방향 (1)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의무, 즉 사업주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시행령에 의하면, 반기 1회이상 점검, 보고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노동청 등 수사기관에 의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범죄 혐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제기를 당한 사업주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주 등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하청 사업장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이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①산업재해인지 여부 ②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③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④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심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결 론
김주관 변호사(김포 활인법률사무소 대표· 031-8049-8951) <저작권자 ⓒ 경인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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