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기민요합창단 ‘공공시설 10년 무료 사용’ 특혜 논란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 연 288시간 사용료 한푼 안내고 독점 사용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08:29]

김포 경기민요합창단 ‘공공시설 10년 무료 사용’ 특혜 논란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 연 288시간 사용료 한푼 안내고 독점 사용

이광민 기자 | 입력 : 2019/12/21 [08:29]

 

▲ 김포에 있는 경기민요합창단이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있다.  © 경인시민일보

 

경기 김포국악협회 윤소리 회장이 단장으로 있는 경기민요합창단이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을 10여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통진두레문화센터의 공연시설은 기본시설(무대 및 공연장)과 부속시설(연습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연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가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기민요합창단은 2008년 통진두레문화센터 개관 이후 연습실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현재도 매주 월3일 동안 2시간씩, 매달 24시간, 1288시간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다.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공연시설 사용료 기준을 보면, 공연장(2시간 5만원)과 부속시설인 음향기기 사용(2만원), 피아노(2시간), 영사기(1만원), 조명시설(2만원), 냉난방(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김포문화재단은 조례의 공연시설 사용료 기준에 연습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 A씨는 그렇다면 조례의 사용료 기준에 빠져 있는 부속시설인 분장실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반박하면서 연습실을 사용하면 냉난방과 조명을 위해 전기요금 등이 발생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원인 B씨는 연습실은 기본시설인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실만 별도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민요합창단이 연습실을 10여년 동안 장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다, 다른 단체들의 연습실 사용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원인 C씨는 경기민요합창단은 연습실에 악기 등 관련 비품을 비치해 두는 등 사실상 합창단 전용 연습실처럼 이용해 오다 여려 차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말썽이 일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김포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대충 넘어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민원인 A씨는 연습실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례 규정이 모호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 하던지, 무료로 하던지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말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소리 경기민요합창단장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김포시가 10여년 전부터 통진두레문화센터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줬다고 밝혔다.

 

또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조례에 연습실 사용료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모든 단체나 시민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용료 부과 여부를 떠나 경기민요합창단이 매월 연습실 사용 신청을 해 와 허가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시 관계자는 문화 관련 시설들에 대해 사용료 부과 조례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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