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양 고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됐다

문화재청, 정철호·김청만씨에 이어 3번째 보유자 인정

한영두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0:22]

박시양 고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됐다

문화재청, 정철호·김청만씨에 이어 3번째 보유자 인정

한영두 기자 | 입력 : 2021/08/23 [10:22]

 

▲ 박시양 고수 


박시양(59) 고수가 정철호·김청만씨에 이어 3번째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됐다.

 

문화재청은 박시양(59)씨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적벽가·춘향가·흥보가·심청가·수궁가와 고법(鼓法)으로 나눠 보유자를 인정한다. 고법은 북 치는 방법을 말한다.

   

박씨는 1980년 고법에 입문한 박씨는 1989년부터 김성래(1929∼2008) 전 보유자에게서 본격적으로 고법을 배웠다.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 1995년부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승 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특히 박씨는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生死脈, 판소리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시양씨의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국악계 일부에서는 박씨가 판소리 완주(完奏) 경험이 한 차례뿐이고 수상  실적도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완주 횟수나 수상 내용은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가 아니며 인정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박씨를 보유자로 확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박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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