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10월 31일 결정·공시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5:26]

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10월 31일 결정·공시

이광민 기자 | 입력 : 2019/09/02 [15:26]

부천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2일부터 9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19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350필지의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의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토지의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동산과(032-625-9341, 9342)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